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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Z 기회발전특구 디자인랩 김윤일 3] 기회발전특구 디자인랩 결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그랑로컬가 세종로국정포럼과 유엔미래포럼 주관으로 6월 9일 개최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2편은 김윤일 전울산시 실장의 토론자료이다.

박민제 | 기사입력 2022/06/19 [08:19]

[ODZ 기회발전특구 디자인랩 김윤일 3] 기회발전특구 디자인랩 결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그랑로컬가 세종로국정포럼과 유엔미래포럼 주관으로 6월 9일 개최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2편은 김윤일 전울산시 실장의 토론자료이다.

박민제 | 입력 : 2022/06/19 [08:19]

 

[기회발전특구(ODZ) 디자인랩(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그랑로컬가 세종로국정포럼과 유엔미래포럼 주관으로 6월 9일 개최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2편은 김윤일 전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토론자료이다.   

 

그랑로컬포럼(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과 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이 발빠르게 윤석렬정부의 기회발전특구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서 우선은 기회특구를 디자인해주는 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기회발전특구로 지방발전 혹은 지방균형발전관련 정부예산, 기업투자, 개인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컨설팅, 디자인을 해주는 연구소 즉 랩을 만들어, 지방정부, 지역의 기회특구마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 지원을 찾을때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된다.

 

미국의 기회특구를 디자인한 오바마정부 경제수석역할을 한 스티브 글릭맨을 유엔미래포럼에서 2019년 한국에 초청하여 그로부터 왜 미국이 기회특구 아이디어를 냈고, 가장 파격적인 세금없는 10년투자를 내세웠는가를 물어보았었다. 오바마정권이 마이너리티를 많이 지원하던 민주당 정권으로, 미국의 마이너리티들, 저개발지역 가난한 지역에 일반투자를 몰아주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면 미국에서는 IRS 국세청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가장 파격적이라 그 법을 만들어 실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번 그랑로컬포럼 준비세미나에서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을 결성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와 발표주제는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미국 기회특구 개혁법안 4월발의 현황"이었다.

 

토론자로 참석자와 주제는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이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오현숙 서정대학교초빙교수가 "지역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전환", 문연호 전 김포부시장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국토불균형 해소전략", 김윤일 전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이 "기회발전특구 성공조건", 황준호 어스빌파트너스대표겸 건축가는 "지역발전툭구를 위한 기회마을 구상안", 한동희 전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이 "지역발전특구 공무원이 본 생각"을 토론하였다. unfutures@gmail.com

 

 

 

 

토론 자료(69일 김윤일)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세미나를 주관하시는 UN미래포럼 박영숙 회장님과 세종로국정포럼 박승주이사장님, 그리고 좌장이신 박양호 원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주 이사장님의 주제발표와 같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혁신도시를 설치(노무현 정부)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인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오히려 민간기업은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현대자동차)하고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는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기술 및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발이 낙후된 지방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고 실제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야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에 있어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회발전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세제지원, 전문기술인력 공급, 연구개발시설 등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제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라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전문인력 공급 등은 지방의 특성상 단기간에 지원될 수 없기에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남의 지방산업단지 등은 물류비용과 생산인력을 현지에서 확보가 곤란하여 기업체의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산업단지에 세제지원을 대폭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외부에서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관내 업체들의 갈아타기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발전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와는 완전히 차별화하여 수도권과 국외 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와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의 100만 특례시는 경남 창원시가 있습니다.(수도권 : 수원, 고양, 용인) 지난 113일 자로 창원특례시가 발족되었지만 경남도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기존의 권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창원시는 도로부터 진해항만 관리권만 위임(구항)//진해 신항은 도에서 계속관리

 

따라서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회발전특구 법령을 제정할 때 지정권한을 특례시장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기회발전 특구의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주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충청권과 호남, 경상권의 여건이 다르고 같은 경상권이라도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의 여건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봐서는 같은 지방이라고 하지만 지방에서도 낙후된 시군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시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자칫 대장동과 같은 특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30여 년이 되었으나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으로 지방 특색을 찾기 힘들고 지방 고유의 자생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넷째,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차별화의 문제입니다. 지방마다 농공단지 등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세제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물류비용의 과다와 생산인력의 확보난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비해 기회발전 특구는 주변 인프라도 좋고 세제지원도 획기적이라면 기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경쟁력 약화로 기업체의 외면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전환하는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렬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생산인력을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 등 주변 인프라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 둘째, 100만 특례시장에게 기회발전 특구 지정권을 부여하고, 셋째, ·도의 여건에 맞는 인센 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기회발전 특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서없는 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1) 주도권 : 지방(시도지사)

(2) 추진목표

o 시도지사 주도의 상향식 특구개발 -기회발전특구 선정, -특화산업 결정, -투자자 범위와 지원사항 등 요구

o 개인과 기업의 자연스런 지방이전

o 민간자본 활용 획기적 지역균형발전

(3) 운영방법

o 지방에 기업이전되도록 패러다임 전환

o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자체 주도(not정부) -지자체가 디자인하여 특화발전모델 제시

o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혜택(기업이전 견인)

o 거침없는 규제특례

o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o 개인 및 기업의 감면세금 재투자 플랫폼 확실한 세제혜택 프로그램

(1) 기업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

o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o 창업자 증여세 감면

o 취득세재산세 감면

(2) 특구내 경영단계

o 법인세 감면

o 사업소득세 감면

o 특구내 개발펀드 금융소득세 감면

o 취득세재산세 감면

o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언

o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3) 자산처분 단계

o 양도소득세 감면

o 상속증여세 감면

o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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