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일명 사관학교형의대에 관한 청원
사관학교형 의대- 의료제도(증원, 의료제도 구조조정등)에 - 관한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었다. 사이트에 들어가 동의해 주시면 복지의 큰 축이 안정화 될 수 있다. 사관학교형 의대 입법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4C45AF2F2D60D37E064B49691C1987F
현재 의대 증원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 의사협회, 정치권 등 각각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며 상호 대립하는 상황이지만, 의료 분야의 중요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 증원보다 구조 조정에 중점을 둔 의사 증원 방안이 입법 청원 되었다.
'의사 증원과 필수 의료 구조 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을 도입하는 법(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그는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미래 의료제도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2의 의사면허증 신설, 운영(사관학교형 의대)”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사로서 활동의 범위와 장소를 규정한 공무원 신분의 제2의 의사면허증 ▷졸업 후 복무기간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 신분 하에 의사자격 ▷의대정원 외 1,000명을 사관학교형 의대로 증원 ▷보건의료성과관리국(싱가포르형) 설치를 통한 공공의료시스템 제고 등을 제안했다.
윤인모(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외래 교수는 이의 제안 배경으로 의대 교수 부족, 필수 의료 외면 사태, 처우 개선 및 수가 인상 등이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의사 수입 등을 열거했다.
윤 교수는 "공공 의대는 교수 부족으로 인해 설립되어도 적절한 교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의대 교수 자체가 서울 지역에서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미 필수 의료가 현실에서 의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증원을 실현하려면 면허증 제도를 변경하고 늘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윤 교수는 "현재에도 원가 이하의 의료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비가 OECD 평균을 초과했다"며 "수가를 높여 필수 의료를 유인하려는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사 수입 또한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며, 필수 의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 의료 분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 의료가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현재의 이 청원에 동참해 주길 부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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